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가족수당)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창업지원프로그램
심리상담·금융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지원금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지원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만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15만원~25만원
-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월 284,000원*6개월
공통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요건충족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60% 이하 4억원이하/청년5억원이하
(가구원 합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60% 이하 4억원이하(가구원 합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중위소득120% 이하 5억원이하(가구원 합산) 무관
Ⅱ유형 특정계층 무관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5~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재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자녀)로 한정
(소득) 근로 · 사업 · 재산 ·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 건축물 · 주택 ·임차보증금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승용자동차를 포함
(특정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생겨급여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청소년부모, 구직단념청년,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노무제공자,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 등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중위소득 120% 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방법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신청(온라인 : www.work24.go.kr / 오프라인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고용센터방문)
문의상담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 063-232-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