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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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지원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단,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만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해당)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Ⅰ유형 | 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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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5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청년] 18 ~ 34세 [중장년층] 중위소득 60 ~ 100% 이하 [특정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집함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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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