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교육원 안내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가정을 방문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반)

·교육이수시간: 320시간
(이론 126시간 / 실기 114시간 / 현장실습 80시간)

·교육대상: 제한없음

·교육이수시간: 50시간
(이론 32시간 / 실기 10시간 / 현장실습 8시간)

·교육대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시험 안내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시험과목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상황별 요양보호지원 서비스
문제형식 객관식(5지선다형) 객관식(5지선다형)
문항 수 35 45
배점 1점/1문제 1점/1문제
합격기준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취소될 수 있음